여성들의 참여와 복지 증진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오늘(6\/22)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6\/22)
홍정련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이 입법 발의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5급이상과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정한다는
조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로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여성들의 참여와
복지 증진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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