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6\/22)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유흥주점의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경남도의원 45살 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남구 달동
모 유흥주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유흥주점 대표 46살 이모씨로부터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