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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미끼 돈 편취 40대 구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22 00:00:00 조회수 195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6\/22)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유흥주점의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경남도의원 45살 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남구 달동
모 유흥주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유흥주점 대표 46살 이모씨로부터
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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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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