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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허위약속 건설업체 대표 구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22 00:00:00 조회수 86

울산지검 형사1부 양성필 검사는
오늘(6\/22) 위조된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58살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3년동안 수주받은
공사가 한 건도 없으면서 지난 2003년 4월
대기업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소규모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며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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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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