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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변호인 참여 부탁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6-22 00:00:00 조회수 176

◀ANC▶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편지를
변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들의 입장이 뒤바뀐 셈인데
그 배경을 박상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한사람 한사람의 신문을
지켜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ST-UP]
올들어 변호사가 부산지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힘 있고 돈 있는 의뢰인들 외에는
변호인 참여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검이 지역의 전 변호사들에게
검사장 명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
변호인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CG]
부산지검 고위관계자는 수사에 부담이 되겠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수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데다
변호인이 앉을 장소조차 마땅치 않은
조사실 구조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2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추가비용도 문제입니다.

◀INT▶ 이호철 변호사
"환영할 일 그러나 실질적 실현방안은?"

인권지킴이를 표방하고 나선 검찰에
변호사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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