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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car) TV 사기판매 조심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6-22 00:00:00 조회수 53

최근들어 주로 승용차에 장착되는 카(car)TV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중구에 사는 김모씨가 동천체육관 근처에서
월 2만 8천원만 지급하면 카 TV를 구입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장착했지만,
카드전표에 무려 298만원이 결재됐습니다.

김씨는 판매회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으로 9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 보호센타에 신고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는 최근 이같은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이와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카드사에 전화해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을 보내
청약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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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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