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황진효 부장판사는
오늘(6\/21) 건설플랜트노조의 장기 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한 노조 대의원 4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40살 박모씨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고,
평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70여일 동안
건설플랜트노조의 장기파업을 이끌며
회사측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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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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