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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4곳 합법화 예상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21 00:00:00 조회수 45

다음달 말로 시설이 법정 기준에 미달된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합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울산은 대상기관 7곳 가운데
4곳이 합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화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시설은 다비다의 집과 낮은 둥지 공동체, 청혜노인 요양원,
따뜻한 집 등 4곳은 그동안 새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현재 건물 신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덕하리 나눔터는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도 주민 반대로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광명원은 부도로 넘어갔으며
천사의 집은 시설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여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이 법정 기준에 미달된
사회복지 시설은 당초 시설 개수 등을 통해
합법화를 하지 못하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적으로 폐쇄가 불가피한 곳이
많아 재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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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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