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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직권취소 대법원에서 결론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6-20 00:00:00 조회수 122

울산시와 동구청,북구청의 파업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취소 문제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됩니다.

동구청과 북구청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취소한 울산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오늘(6\/20)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구청과 북구청은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의 승진 임용 직권 취소
처분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는 소송이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간
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한 사안이어서 그 결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지난 2월 6급 이하 승진
전보인사에서 전공노 파업 참가자 가운데 9명을
승진시켰으며, 울산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승진임용을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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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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