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도시의 주차난을
가중 시킴에 따라 부설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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