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만간 기업사랑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업사랑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으로 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기업사랑 관련 조례안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과 기업인 예우 조항과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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