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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 성폭행 7년 중형 선고

입력 2005-06-17 00:00:00 조회수 93

울산지법 형사3부 황진효 부장판사는
오늘(6\/17)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만 11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초범이지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천1년 울산과
양산지역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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