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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직위 해제(속보)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6-17 00:00:00 조회수 175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촌지를 강요한 울산 모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와 함께
중징계가 요청됐습니다.

울산시 강북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부모
성추행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로 보여 이와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부모 성추행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는
해당 교사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술자리와 노래방
모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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