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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가 동시통역사 행세 결혼 사기 영장

입력 2005-06-17 00:00:00 조회수 19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6\/17) 자신을 장관급
공무원의 가족이며, 동시통역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빼앗은 31살 양모씨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해 6월 초 27살
오모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겠다며 속이고
6천만원을 갈취하고, 이모씨 등 2명의
여자에게는 펀드에 투자해주겠다며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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