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6\/17)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3살 김모씨에 대해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생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며 치매로 몸이 불편한 70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초 김 할아버지의 죽음을
아들의 신고에 따라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부검을 통해 폭행에 의한 살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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