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수송차량들이 도로에 오염물질을
흘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울산시 소방본부가
불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오늘(6\/27)부터 24일까지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한 뒤 이달말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와, 위험물 수송 차량의 운송기준
준수여부, 불법 노숙주차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TV
한편 무자격 운전기사가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로리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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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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