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울산지역
자동차세 28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와같은 올해 1분기 울산지역 자동차세 규모는 지난해 1분기 자동차세 272억원에 비해 9억원이
늘어난 것이며,건수도 5천여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승합으로 분류됐던 7-10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전환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56억원,울주군 47억원,동구 38억원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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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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