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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허가만 받으면 그만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6-16 00:00:00 조회수 193

◀ANC▶
도심 주변 곳곳에 엉망인 조경시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시설을 꼭 갖춰야
하지만, 2년만 지나면 이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남구 신정동의 4층짜리 한 복합다중시설입니다.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크기의 조경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화단은 온데간데 없고, 조경 시설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 건물주
"차들이 들이받아서 부서지는 바람에 없앴다"

한 빌라 건물 옆 좁은 공간에, 임시 사무실로 쓰는 콘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조경시설이 있어야 할 자립니다.

준공 허가 때 관할당국에 제시한 조경 도면과는 달리, 실제로 나무 몇 그루가 고작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의 점검은 주로 전년도에 사용승인 된 건물에 대해서만 한차례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 남구청 관계자
"건축법상 2-3년 지나면 관리유지규정이 없다"

올해 남구청에서 4백여곳의 신축건물을 점검했지만, 조경훼손으로 적발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S\/U▶ 실효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안되는 조경정책 때문에 도심은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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