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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직권취소 불복 대법원에 소송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6-16 00:00:00 조회수 136

동구청과 북구청은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승진 임용시킨데 대해
울산시가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 오는 20일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과 북구청은 이들 승진자는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승진제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의 승진임용 직권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지난 2월 6급 이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공노 파업 참가자 가운데 9명을 승진시켰으며, 울산시는 징계 대상자의
승진은 있을 수 없다며 수 차례 시정 명령이
받들여지지 않자 지난 7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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