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가 결정된 사건이 최초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게 다시 배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 이의 조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신지방경찰청은 고소, 고발인이 경찰의 편파수사 이의 제기와 수사 보강 등을 요청해도
재조사를 담당할 전담 요원이 없어 이와 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수사 이의 조사팀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설치될 수사 이의 조사팀은
경위 1명과 순경 1명으로 구성되며,일선
경찰서에서 제기된 재조사 요구를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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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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