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발 때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골프장의 교통영향 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8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ㆍ
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에서 계획중인 중구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3-4군데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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