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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인터넷선거 선거법 문제로 중단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6-14 00:00:00 조회수 70

동구청이 공직 선거법 문제로 인해
예정된 인터넷 퀴즈행사를 중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공직선거 부정선거방지법에서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따라 인터넷 퀴즈
행사를 예고도 없이 중단했습니다.

이에대해 일부 구민들은 동구청이
관련법을 모르고 선심성 행사를 추진하다
뒤늦게 법 저촉 사실을 알고 행사를
취소한 것이라며 신중치 못한 구정 운영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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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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