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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재다발사업장과 산재은폐 사업장을
처음 공개했는데 지역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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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3년 7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재다발 사업장과 산재은폐 사업장
공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공표된 산재예방불량
사업장을 보면 웬만한 지역의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공개 망신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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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현대미포조선이
10차례,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차례씩 각각 산재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울산지역 3개 중소기업체도
산재 은폐로 적발되는 등 산재 은폐 사업장
수가 6군데로 전국 적발 사업장의 3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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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지난해 9월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진
SK주식회사 울산컴플렉스와 지난해 10월
잔류가스폭발로 5명이 부상한 한국바스프
울산공장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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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평균 재해율 이상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평창토건과
주식회사 아이캔,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주식회사 포유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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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산재사고 은폐 또는 중대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기업들이
산재 사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거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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