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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음주단속 방법, 울산 전역 확대

입력 2005-06-13 00:00:00 조회수 98

울산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을
선별해 단속하는 새로운 단속방법을
오늘(6\/13)부터 울산전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남부경찰서 관내에서만 시행하던 이와같은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울산전역으로 확대시행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대로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2차로에서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징후를 보이는 차량을 단속하며, 경찰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도 설치합니다.

한편, 경찰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기 위해 경찰 홈페이지와 지능형 교통망 전광판을 통해서 단속사실을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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