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 한달동안 150여군데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해온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가운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업소 9곳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수수료 요율을 지키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곧바로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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