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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혐의 노조원 영장 첫 기각

입력 2005-06-10 00:00:00 조회수 178

검찰의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유길종 부장판사는 오늘(6\/10)
취업 희망자로부터 천400만원을 받고
현장조직 활동비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39살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업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한편 취업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한 울산지검 특수부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앞으로 더 있다고 밝혀
수사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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