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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주도한 떳다방 입건

입력 2005-06-10 00:00:00 조회수 130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6\/10) 아파트를
전매하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울산으로
위장전입시킨 40살 이모씨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3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10여명을 울산으로 위장전입시켜 전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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