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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제자 보험금 지급 거부

입력 2005-06-09 00:00:00 조회수 160

◀ANC▶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된 신용불량자들에게 일부 보험회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33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황모씨는 그동안
생명보험을 들어부었던 삼성생명에 입원비와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발생한 270만원의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으면서 상환이 연기된 자신들의 대출금
3천만원부터 먼저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SYN▶삼성생명 "우리 채권자의 권리다"

그러나 황씨가 삼성 생명으로부터 빌린
3천만원은 개인회생제도에 따라 판사에
의해 5년간 분납하도록 결정된 상태입니다.

◀SYN▶황씨 "보험금은 가져가고, 돈은 안주고, 이중 갈취 아니냐?"

전문가들도 삼성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신용
대출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NT▶신면주 변호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보험사였지만 한푼의 병원비가 아쉬운
신용불량자에게는 정당한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S\/U▶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던 보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업무상 착오였다며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자신들의 손해를 메우는데 먼저 써버리는 보험회사 민원이 한달에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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