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근해통발수협은 일본 순시선의
우리 어선에 대한 과잉 단속과 관련해
다음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폭행 부분과 선체 파손에 대해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 근해 통발수협은 폭행을 당한 선원
황모씨와 선주 조모씨를 대행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영 근해 통발 수협은 또 선원을 폭행한
순시선 보안관과 어선을 충돌, 파손시킨 순시선 선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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