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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직권취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6-07 00:00:00 조회수 15

◀ANC▶
울산시가 동.북구청의 파업 참가자 승진임용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해당 구청장들은 울산시의 직권 취소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ND▶
◀VCR▶
동구와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 참가자를 아직까지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가운데 9명을 승진시켜,
수차례에 걸쳐 울산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구와 북구청은 울산시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결국 울산시는 이들의 승진
직권 취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C.G)울산시는 파업참가자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를 거부한 채
승진시킨 것은 부당하고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이에 대해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울산시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산시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동구 312명과 북구 213명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승진임용 직권취소라는 울산시의 강공수에
취소 소송으로 맞장을 놓겠다는 동구와
북구청의 기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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