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동구청과 북구청의 전공노
파업 참가자 9명에 대한 승진 임용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불법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승진 발령한 동구청과 북구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을 적용해 직권취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오히려 승진임용 발령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구청장들은 파업참가 공무원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고 울산시의 직권취소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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