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이갑용 동구청장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갑용 동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은폐를 위한 공문서 위조혐의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근거해 이와같이 결정하고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시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난 연말 동구지역
경노당에 과일을 선물로 돌린 것에 대해
선관위위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것처름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