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현 교육감의 임기 만료를 2달여 앞둔
울산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나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는 8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번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직선제로 실시되지만 법안 통과가 연기될 경우 다음달
말을 전후해 간선제로 실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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