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관계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6) 회사에 입사를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노조대의원 43살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천2년 자신의 외사촌을 입사시키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이를 다른 간부들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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