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 소형고래 포획을 놓고도
이번 IWC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에서
국가간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중남미 국가들은 소형고래 포획은 IWC
금지사항이 아니며 국가에 따라 해양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포획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IWC에서 소형고래도
관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 12종의 상업포경
금지대상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돌고래 등 소형고래포획도
IWC 규정에는 없지만 연구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포획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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