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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통신원으로 불법조업 예방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6-06 00:00:00 조회수 136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울산해경은 해양통신원제도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해양통신원은 EEZ 출어어민들로 구성되며,
외국어선 불법조업 신고와 밀수, 밀입국 등
범법행위 신고, 관할 해역별 외국어선
분포현황 정보를, 해경에 제보하게 됩니다.

해경은 현재 해양통신원 20명을 선발해
신고요령을 교육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통신원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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