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4) 취업비리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최모씨에게
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을 전달한
전 노조간부 44살 박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취업비리수사와 관련해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전달한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입사추천이나 납품업체 리베이트 등
조직적인 비리의혹을 캐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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