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로에서 이뤄졌던 단속을 편도 2차선 이하에서만 실시하고 단속도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 지그재그 운전 등 23가지 음주
의심 유형차량이 선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고무방지턱을 단속 도로에 설치하고
발광형 X 밴드와 모자 밴드, 전자 입간판 등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울산에서 자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실효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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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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