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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선별단속키로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6-04 00:00:00 조회수 97

울산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로에서 이뤄졌던 단속을 편도 2차선 이하에서만 실시하고 단속도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 지그재그 운전 등 23가지 음주
의심 유형차량이 선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고무방지턱을 단속 도로에 설치하고
발광형 X 밴드와 모자 밴드, 전자 입간판 등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울산에서 자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실효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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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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