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현재 울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울산시가 지정한 고속철 역세권 예정지역과
강동 유원지 개발지역,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등입니다.
이 가운데 고속철 유치에 따른 투지방지를
위해 고속철 역세권 예정부지인 언양과 삼남,
삼동 일부지역이 오는 2천 8년 11월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와함께 강동 유원지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정자동 일부가
오는 2천 9년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인 울주군 상북면
길천과 산전,궁근정 일부지역도 2천 10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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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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