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
정부 또는 공공기관 소유 자동차를 새로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할 때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달말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버스 교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권장해오다가 이번에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