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6\/2)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35살 김모씨에 대해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모 음식점에서 닭을 시켜먹은 뒤
배탈이 났다고 속여 13만원을 변상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7만원 상당을 뜯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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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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