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년 전인 오늘(5\/3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출마를
준비중인 단체장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이거나
각계 각층에 지원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행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한 행사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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