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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도사업 투자비 108억원 상환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5-31 00:00:00 조회수 119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90년 추진한
울산 공업 용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
당시 울산시가 분담한 투자비용 상환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울산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울산시는 사업비 상환을 위해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결과, 올 8월말까지 잔여사업비
108억원을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업 용수도 확장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울산의 공업용수 부족난을 덜기 위해 지난
90년 착공해 94년 준공됐으며,총 사업비만
천 500억원이 투입됐으나 투자비 분담문제로
말썽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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