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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에 금품지원 위법여부 조사

입력 2005-05-31 00:00:00 조회수 48

현대자동차 노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회사측이 노조측에
각종 행사때 금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례적인 협찬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간부 계좌추적과
노사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돈이 노무와 관련된 대가성인지
의례적인 협찬 성격인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취업비리와 관련해 오늘(5\/31)
취업희망자로부터 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노조간부 44살 최모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취업비리 관련 사법처리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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