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을
한달 더 연장했지만 추가 신고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이번 한달동안 추가로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
신고 접수 결과 2건에 10명이 자진 신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들은 자진신고 기간동안의 훈방과 달리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