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오늘(5\/30) 선거법 58조와 5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조승수 의원측은 "현행 선거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
운동기간도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정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의 기회 균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일 지역구 주민들의 집회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이 내용이 담긴 유인물에 서명해준 데 대해 사전 선거운동죄와 부정선거운동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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