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30)
취업비리와 관련해 전 노조간부 44살 최모씨를
자진 출석 형식으로 소환조사한 뒤 혐의점이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처 노조 취업비리로 사법처리된
전현직 노조 간부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취업비리와 관련해
회사측 관계자와의 공모 가능성 등
또 다른 비리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조 집행부 납품비리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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