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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포획여부 IWC이후 결정

입력 2005-05-29 00:00:00 조회수 191

어업인을 중심으로 돌고래 등 소형고래 포획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IWC 국제포경
위원회 연례회의 이후에 이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IWC가 규제하고 있는 12종의 대형 고래이외에 소형고래의 경우는 상업포경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IWC과학위원회의 연구대상이라 섣불리 이에 대한 포경결정을 내리기 곤란
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 돌고래자원의 과학적 자료가 부족해
돌고래 포획여부는 앞으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어업적,경제적 분석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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