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2부는 오늘(5\/27) 유흥업주에게
종업원 선불금을 대여해준 31살 정모씨 등
사채업자 3명과 유흥업소 사장 2명 등을
여수신법 과 윤락행위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3명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흥업주 2명에게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을 빌려줬으며 업주들은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락행위라는 범죄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거액의 돈을 업주들에게 빌려주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기소
했다고 밝히고 빌려준 돈에 대한 추징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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