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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입사 부탁 사례 인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5-26 00:00:00 조회수 86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26) 이 회사 전
노무담당 전무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노조 간부들이 어떤
방법으로 입사 청탁을 했는지와 이들의 청탁이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노조 간부들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에대해 박씨는 "노조 간부들이 전화 하거나 직접 찾아와 입사를 부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무조건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취업 희망자를
연결시켜주고 5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취업
브로커 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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