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취업비리와 관련해
화사관계자와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직 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5명의 전현직 노조간부의 취업비리가
2천3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와같은 취업 비리 과정의 청탁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5\/25) 취업희망자 3명으로부터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노조간부
차모씨를 구속했으며 계좌 추적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된 전 노조간부 최모씨를 포함해 현재 전현직 노조 간부 서너 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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